실업급여 조건 및 모의계산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시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은 실업급여 조건 및 모의계산을 이해하게 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모의계산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모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모의계산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법 제40 조)
실업급여 중 통상적 의미인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초단기 근무자란 법적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 되지 않는 근로자를 뜻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아래의 공식에 의해 결정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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